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과의 “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” 신청안내 |
1. 개 요 : 종합병원과 협력병·의원 간 체계적인 의뢰·회송에 대한 수가 지원
2. 목 적 :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및 의뢰·회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
3. 대상 기관
: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과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협력병·의원
(단,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 기관으로 한정)
4. 「보건복지부 · 건강보험심사평가원」 의뢰 지침
: 1단계 진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 시 의뢰환자관리료 산정
(1) 종합병원과 ‘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
(2)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환자 의뢰
* 의뢰환자관리료 :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지침-2020.11 참고
* 추후 심평원에서 세부 지침 확정 시, 신청 기관 대상 공지 예정
이에,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과 함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
(1) 회신 내용 :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<별첨>
(2) 신청 기간 : 2021년 6월 15일까지
* 시범사업 선정 심사결과 발표 및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자
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발표 예정
(3) 회신 방법 : 참여신청서(별첨)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후 확인 바랍니다.
□ 메 일 : uerc@eulji.ac.kr
□ 팩 스 : 031-951-2010
* 문 의 :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(☎ 031-951-2001)